LEGAL
이용약관
홈페이지 이용과 상담 신청에 적용되는 조건입니다.
시행일 2026년 8월 24일
이 약관은 법무법인 율강(이하 「율강」)이 운영하는 홈페이지(yk-laws.com)를 이용하실 때 적용되는 조건과 절차를 정합니다.
제1조목적
이 약관은 율강이 제공하는 홈페이지 서비스의 이용 조건과 절차, 율강과 이용자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 「홈페이지」란 율강이 운영하는 yk-laws.com 과 그 하위 페이지를 말합니다.
- 「이용자」란 홈페이지에 접속해 정보를 열람하거나 상담을 신청하시는 분을 말합니다.
- 「상담 신청」이란 이용자가 홈페이지의 양식, 전화, 카카오톡을 통해 상담을 요청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제3조홈페이지가 제공하는 것
- 율강의 업무 분야와 소속 변호사에 관한 정보 제공
- 일반적인 법률 정보와 절차 안내 제공
- 상담 신청의 접수와 회신
제4조게시 정보의 성격 (중요)
홈페이지에 게시된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법률 정보는 게시 시점의 법령과 실무를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법령이 개정되거나 실무가 바뀌면 내용이 현재와 다를 수 있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법리에 따라 달라지므로, 율강은 어떠한 결과도 보장하지 않습니다. 홈페이지의 내용만을 근거로 판단하지 마시고 반드시 개별 상담을 받으십시오.
제5조상담 신청과 위임 관계 (중요)
상담을 신청하시거나 상담을 받으신 것만으로는 변호사와 의뢰인의 위임 관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위임 관계는 율강이 이해충돌 여부를 확인하고 이용자와 위임계약을 체결한 때에 성립합니다.
위임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보내신 내용에 대해서도 율강은 비밀을 유지합니다. 다만 이해충돌이 확인되어 사건을 맡을 수 없는 경우가 있으므로, 상담 신청 단계에서는 사건의 개요만 알려 주시고 상세한 자료는 상담 시에 제출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율강은 상담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거나 사건 수임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제6조이용자의 의무
- 상담 신청 시 사실과 다른 정보를 기재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 타인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입력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 홈페이지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 자동화된 수단으로 반복해서 접수하거나 정보를 수집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제7조서비스의 중단
율강은 설비의 보수와 점검, 통신 장애, 천재지변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홈페이지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긴급한 사유로 사전 공지가 어려운 경우에는 사후에 알려 드립니다.
제8조지식재산권
홈페이지에 게시된 글, 이미지, 로고, 구성의 저작권은 율강에 있습니다. 이용자는 율강의 사전 동의 없이 이를 복제·배포·전송하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인용의 범위에서 출처를 밝히고 사용하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제9조책임의 제한
율강은 홈페이지에 게시한 일반적인 법률 정보와 무상으로 제공한 상담에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위임계약을 체결한 사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해당 위임계약과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이용자가 홈페이지의 정보를 근거로 스스로 판단해 취한 조치의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0조변호사업무광고에 관한 사항
율강은 대한변호사협회의 「변호사업무광고규정」을 준수합니다.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업무사례는 의뢰인의 동의를 받고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 것만 게시하며, 승소율이나 성공률을 수치로 표시하지 않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는 윤길현 대표변호사입니다.
제11조개인정보의 보호
율강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별도로 정한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처리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확인해 주십시오.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제12조약관의 변경과 분쟁의 해결
율강은 필요한 경우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시행 7일 전부터 홈페이지에 공지합니다.
이 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과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릅니다.
홈페이지 이용과 관련해 분쟁이 발생한 경우 율강과 이용자는 원만한 해결을 위해 성실히 협의합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민사소송법이 정한 관할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