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사건에서 나오는 말들은 서로 비슷하게 들립니다. 불송치와 기소유예가 다르고, 선고유예와 집행유예도 다릅니다. 이름이 닮았을 뿐 정하는 기관도 다르고 남는 기록도 다릅니다.
가장 빠른 구분법은 누가 정했는가를 먼저 보시는 것입니다. 경찰이 정하는 것, 검사가 정하는 것, 법원이 정하는 것이 각각 따로 있습니다.
누가 정하는지로 나눠 보면
불송치
- 정하는 곳
- 경찰
- 재판까지 갔는가
- 가지 않았습니다
기소유예
- 정하는 곳
- 검사
- 재판까지 갔는가
- 가지 않았습니다
약식명령
- 정하는 곳
- 법원 (검사가 청구)
- 재판까지 갔는가
- 서면으로만 진행됩니다
선고유예
- 정하는 곳
- 법원
- 재판까지 갔는가
- 재판을 거쳤습니다
집행유예
- 정하는 곳
- 법원
- 재판까지 갔는가
- 재판을 거쳤습니다
불송치 — 경찰에서 끝난 경우
경찰이 수사한 뒤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않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제2호). 이것을 불송치라고 합니다.
다만 서류가 그대로 경찰에 남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이유를 적은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증거물을 검사에게 보내야 하고, 검사는 이를 살펴본 뒤 돌려보냅니다. 검사가 불송치를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보면 이유를 적어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제245조의8).
고소하신 분이 이의를 신청하시면 경찰은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해야 합니다(제245조의7 제2항). 다만 2022년 5월 개정으로 고발인은 이의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고소인과 고발인이 여기서 갈립니다.
그래서 불송치 통지를 받으셨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완전히 닫히는 것은 아닙니다.
기소유예 —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은 경우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검사가 정한 것입니다. 재판을 받지 않으므로 유죄 판결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아무 기록도 남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어디에 남는지가 중요합니다. 기소유예는 수사경력자료로 남고, 흔히 「전과」라고 부르는 범죄경력자료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제7호).
수사경력자료도 영구히 남지는 않습니다. 그 죄의 법정형에 따라 5년 또는 10년이 지나면 삭제됩니다(같은 법 제8조의2 제2항).
약식명령 — 법정에 나가지 않고 벌금으로 끝나는 경우
검사가 벌금형이 적당하다고 보아 청구하면 법원이 서류만 보고 벌금을 정합니다. 법정에 출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받아들이기 어려우시면 정식재판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기한은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입니다(형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 이 기한을 넘기면 그대로 확정됩니다.
🔴 일주일은 생각보다 짧습니다. 우편으로 받으신 날이 곧 시작일이라, 며칠 미뤄 두시면 남는 날이 거의 없습니다.
선고유예와 집행유예 — 이름은 닮았지만 다릅니다
둘 다 재판에서 유죄로 판단된 뒤에 나옵니다. 무엇을 미루는지가 다릅니다.
- 선고유예 기간은 2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 2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봅니다(형법 제60조)
- 집행유예 기간은 판결에서 1년에서 5년 사이로 정해집니다(제62조 제1항). 그 기간을 무사히 지나면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습니다(제65조)
- 🔴 「취소」라는 말을 두 제도에 같이 쓰지 않습니다. 선고유예는 실효만 있고(제61조), 집행유예는 실효(제63조)와 취소(제64조)로 나뉩니다. 받으신 서류에 적힌 말을 그대로 확인하십시오
무엇을 미루는가
- 선고유예
- 형을 정하는 것 자체
- 집행유예
- 정해진 형을 실제로 집행하는 것
형이 정해졌는가
- 선고유예
-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 집행유예
- 정해졌습니다
유예 기간
- 선고유예
- 2년 (형법 제60조)
- 집행유예
- 1년 이상 5년 이하 (제62조 제1항)
기간이 지나면
- 선고유예
- 면소된 것으로 봅니다 (제60조)
- 집행유예
-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습니다 (제65조)
기간 중 문제가 생기면
- 선고유예
- 실효되어 유예한 형을 선고합니다 (제61조)
- 집행유예
- 실효(제63조) 또는 취소(제64조)됩니다
그래서 무엇을 확인하셔야 합니까
- 받으신 통지서에 적힌 처분 이름을 그대로 확인하십시오. 「끝났다」는 말만으로는 구분되지 않습니다
- 기한이 있는 처분인지 보십시오. 약식명령과 불송치 이의는 날짜를 넘기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 유예 처분을 받으셨다면 유예 기간이 언제까지인지 확인하십시오. 그 기간에 다른 사건이 생기면 처분이 뒤집힐 수 있습니다
SOURCES
이 글이 따른 조문
-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등) · 제245조의7(고소인 등의 이의신청) · 제245조의8(재수사요청 등)
- · 형사소송법 제448조~제453조(약식절차 · 정식재판의 청구)
- · 형법 제59조~제61조(선고유예) · 제62조~제65조(집행유예)
-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 제8조의2(수사경력자료의 정리)
법령 조문을 기준으로 제도를 설명한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어떤 처분이 내려질지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며, 이 글로 결과를 예측하실 수는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상담에서 확인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