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폭행, 사기처럼 한 사건에서 형사와 민사가 함께 생기는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경찰에 신고하고 가해자가 처벌을 받았는데도 치료비를 받지 못하셨다는 상담이 자주 들어옵니다.
두 절차는 애초에 묻는 것이 다릅니다.
무엇을 정하는 절차인가
벌금은 피해자에게 오지 않습니다. 벌금은 형벌이고 검사의 명령으로 집행되어 국가가 거둡니다(형사소송법 제477조). 그래서 가해자가 벌금을 냈다고 해서 치료비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형사 절차 안에서 배상을 받으시려면 배상명령을 따로 신청하셔야 합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신청하지 않으시면 형사 재판은 처벌만 정하고 끝납니다.
누가 진행하는가
- 형사
- 국가(수사기관·법원)
- 민사
- 손해를 입으신 분이 직접
무엇을 정하는가
- 형사
- 처벌할 것인가, 어느 정도로
- 민사
- 얼마를 배상할 것인가
결과로 얻는 것
- 형사
- 벌금·집행유예·실형 등
- 민사
- 치료비·휴업손해·위자료 등 금전
그 돈은 누구에게
- 형사
- 국가가 징수합니다
- 민사
- 피해자에게 지급됩니다
형사에서 합의하면 민사도 끝납니까
합의서에 무엇이 적혀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을 포함해 더 이상 청구하지 않는다」는 취지가 들어가 있으면 그 범위에서 민사도 정리된 것으로 봅니다.
손해배상에 대한 언급이 없으면 청구할 여지가 남습니다. 다만 받으신 합의금을 그대로 두고 배상을 다시 받으시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합의금을 위자료 명목으로 받은 것임을 특별히 밝힌 사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지급된 것으로 보아, 나중에 인정되는 배상액에서 공제합니다(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46894 판결).
그래서 실제로 다투게 되는 것은 「청구할 수 있느냐」보다 「얼마가 남았느냐」인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서에 서명하시기 전에 문구를 확인하셔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무엇에 대한 돈인지 적어 두지 않으면 나중에 그 성격을 두고 다시 다투게 되고, 한 번 정리된 것으로 적히면 치료비가 더 나와도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무죄가 나오면 배상도 못 받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두 절차는 사실을 인정하는 기준이 다릅니다. 형사에서 범죄사실을 인정하려면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하고(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증명이 그에 못 미치면 무죄가 됩니다(제325조).
민사의 손해배상 책임은 민법 제750조의 요건으로 따로 판단합니다. 대법원도 민사재판이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6. 5. 28. 선고 96다9621 판결).
그래서 형사에서 처벌까지 가지 않은 사건에서도 민사에서 배상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반대도 있습니다.
시간 제한이 서로 다릅니다
두 절차는 언제까지 진행할 수 있는지도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기간이 다릅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그와 별개로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민법 제766조). 형사 공소시효는 법정형에 따라 따로 정해져 있어(형사소송법 제249조) 민사 기간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형사 절차가 끝나기를 기다리다가 민사 기간을 넘기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형사가 진행 중이더라도 민사 쪽 기한을 함께 확인해 두셔야 합니다.
정리하면
-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과 내 손해를 회복하는 것은 별개의 절차입니다
- 형사 절차 안에서 배상을 받으시려면 배상명령을 따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 합의서 문구가 민사까지 정리하는지, 그 돈이 무엇에 대한 것인지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 형사 결과가 민사 결과를 그대로 따라오지 않습니다
- 두 절차의 기한이 각각 다르므로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SOURCES
이 글이 따른 조문
- · 형사소송법 제307조(증거재판주의) · 제325조(무죄의 판결) · 제477조(재산형 등의 집행)
-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배상명령)
-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 ·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46894 판결(형사합의금의 성격)
- · 대법원 1996. 5. 28. 선고 96다9621 판결(형사재판 사실인정과 민사재판)
법령과 판례를 기준으로 절차의 구조를 설명한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어느 절차를 어떤 순서로 진행하실지, 합의금이 어떻게 평가될지는 사건마다 달라 상담에서 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