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결심하셨다고 해서 곧바로 소송을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제도에는 세 가지 길이 있고, 대부분은 상대방이 동의하는지에서 갈립니다.
세 가지를 한눈에
상대방 동의
- 협의이혼
- 필요합니다
- 조정이혼
- 조정에서 합의를 만듭니다
- 재판상 이혼
- 없어도 진행됩니다
법원에 가는가
- 협의이혼
- 확인을 받으러 갑니다
- 조정이혼
- 조정기일에 나갑니다
- 재판상 이혼
- 재판에 나갑니다
이혼 사유를 따지는가
- 협의이혼
- 따지지 않습니다
- 조정이혼
- 따지지 않고 조율합니다
- 재판상 이혼
- 법에 정한 사유가 필요합니다
재산·양육 다툼
- 협의이혼
- 미리 정해 두셔야 합니다
- 조정이혼
- 조정에서 함께 정합니다
- 재판상 이혼
- 판결로 정해집니다
협의이혼 — 두 분의 뜻이 같을 때
두 분이 이혼에 합의하시면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함으로써 효력이 생깁니다(민법 제836조 제1항). 이혼 사유를 따지지 않습니다.
다만 신청하신 뒤 바로 되지 않고 생각해 보시는 기간이 있습니다. 안내를 받으신 날부터 양육하여야 할 자녀가 있으시면 3개월, 없으시면 1개월이 지난 뒤에 이혼의사 확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제836조의2 제2항).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 조문이 말하는 것은 「미성년 자녀」가 아니라 「양육하여야 할 자」이고, 포태 중인 자녀도 포함합니다.
여기서 자주 생기는 문제가 있습니다. 협의이혼은 이혼 자체만 확인하는 절차라, 재산분할과 양육 문제를 따로 정해 두지 않으시면 나중에 다시 다투게 됩니다. 이혼은 끝났는데 재산 문제로 몇 년을 더 보내시는 경우가 여기서 나옵니다.
다만 그 청구에도 기한이 있습니다. 재산분할 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제839조의2 제3항). 재판상 이혼도 같습니다(제843조).
조정이혼 — 법원이 사이에서 조율할 때
이혼에는 뜻이 모이는데 재산이나 양육에서 의견이 갈릴 때, 또는 대화 자체가 어려울 때 쓰는 길입니다. 조정위원이 사이에 서서 조율합니다.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고(가사소송법 제59조 제2항), 그 화해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민사소송법 제220조). 성립되지 않으면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다만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에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제59조 제2항 단서). 무엇이 여기 해당하는지는 사안마다 달라 상담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혼 소송을 내시더라도 먼저 조정을 신청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조정 전치주의). 조정 없이 소를 제기하시면 법원이 조정에 회부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소송을 결심하셔도 조정을 한 번 거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판상 이혼 —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을 때
상대방이 이혼에 응하지 않으면 재판으로 갑니다. 이때는 협의이혼과 달리 법에 정해진 이혼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마음이 맞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민법 제840조가 정한 여섯 가지입니다.
재산분할·위자료·양육권·양육비를 함께 청구하실 수 있고, 판결로 한꺼번에 정해집니다. 대신 증명해야 할 것이 많아 자료를 미리 모아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어느 길이든 미리 정리해 두시면 좋은 것
상대방의 휴대전화를 몰래 보시거나 위치를 추적하시는 것은 하지 마십시오. 자료를 얻으시려다 별도의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자료가 쓸 수 있는 것인지는 상담에서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 재산 목록 — 부동산 등기, 예금, 대출, 연금, 퇴직금까지
- 혼인 기간 동안 각자 무엇을 얼마나 부담했는지 보여 주는 자료
- 자녀가 있으시면 지금 누가 주로 돌보고 있는지에 대한 기록
- 다툼의 원인이 된 사정에 관한 자료가 있다면 원본과 날짜를 그대로
SOURCES
이 글이 따른 조문
- · 민법 제836조(이혼의 성립과 신고방식) · 제836조의2(이혼의 절차)
- ·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 제843조(준용규정)
- · 가사소송법 제50조(조정 전치주의) · 제59조(조정의 효력)
- · 민사소송법 제220조(화해, 청구의 포기·인낙조서의 효력)
법령 조문을 기준으로 제도의 구조를 설명한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어느 절차가 맞는지는 재산·자녀·상대방의 태도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담에서 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