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E

경찰 출석요구서를 받으셨다면 조사 전에 정할 세 가지

종이를 받고 가장 먼저 보시는 칸은 죄명이 아닙니다.본인이 어떤 자격으로 불려 가는지부터 확인하시면 준비할 것이 정해집니다.

지역과 관계없이 상담하실 수 있고, 상담만 받고 사건을 맡기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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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를 남겨 주시면 담당 변호사가 확인 후 연락드립니다.

경찰서에서 전화가 오고 며칠 뒤 우편으로 종이 한 장이 옵니다. 출석요구서입니다. 그 종이를 받으신 분들이 상담에서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은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르겠다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 말하고 어디서 멈춰야 할지 기준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래는 조사에 들어가시기 전에 정해 두실 것을 순서대로 적은 것입니다. 결과를 가늠하는 글이 아니라 지금 무엇을 하실지에 관한 글입니다.

출석요구서에서 먼저 볼 칸

종이를 받으면 대부분 죄명부터 찾으십니다. 그런데 죄명은 수사 초기에 붙은 이름일 뿐이라 조사를 거치면서 바뀌기도 하고, 여러 개가 붙었다가 정리되기도 합니다. 그 낱말 하나로 앞일을 가늠하시면 준비가 엉뚱한 쪽으로 갑니다.

사건번호

지금 확인하실 것
담당 수사관에게 문의하실 때 그대로 부릅니다

죄명

지금 확인하실 것
초기에 붙은 이름입니다. 무게를 재실 자리가 아닙니다

출석 일시·장소

지금 확인하실 것
조정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따로 적었습니다

담당 수사관·연락처

지금 확인하실 것
어떤 사건인지, 본인 신분이 무엇인지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본인의 지위

지금 확인하실 것
🔴 가장 먼저 보실 칸입니다. 참고인과 피의자는 권리가 다릅니다

참고인과 피의자는 무엇이 다릅니까

같은 조사실에 들어가시더라도 절차상 지위가 나뉘고, 그에 따라 인정되는 권리가 달라집니다.

어떤 자격인가

참고인
사건을 아는 사람으로서 진술합니다
피의자
혐의를 받는 사람으로서 조사를 받습니다

진술거부권

참고인
고지 대상이 아닙니다
피의자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변호인 참여

참고인
당연히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피의자
신문에 참여시킬 수 있습니다 (제243조의2)

조사 전에 정해 두실 세 가지

서명하기 전에 조서를 읽으십시오

조서는 조사가 끝난 뒤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는 조서를 읽어 보시고 사실과 다른 부분의 정정을 요구하실 수 있도록 정합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적혔는지, 뜻이 달라지지 않았는지 바로잡으실 수 있는 마지막 자리입니다. 서명 뒤에는 그 문서가 이후 절차 전체에 남습니다.

출석 일시는 조정하실 수 있습니다

일정이 맞지 않으시거나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시면 담당 수사관에게 연락해 다른 날로 조율하실 수 있습니다. 준비 없이 먼저 들어가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연락 없이 응하지 않는 것과는 다릅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이 청구될 수 있으므로, 어려우시면 무시하지 마시고 연락해 조율하십시오.

부산에서 조사를 받으신다면

경찰서 조사를 거쳐 부산지방검찰청으로 사건이 넘어갑니다. 법무법인 율강은 부산지방법원 앞 고려빌딩에 있고, 거제역 6번 출구에서 걸어서 7분 거리입니다.

임경표 변호사와 윤길현 변호사가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 전문분야를 등록했습니다. 등록 사실은 협회 홈페이지의 전문분야 변호사 검색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조사 일정이 잡힌 뒤에 오시는 분도 계시고 종이를 받으신 그날 오시는 분도 계십니다. 빠를수록 정하실 수 있는 것이 많습니다. 들은 사실관계로 다툴 여지가 보이지 않으면 그대로 말씀드리고, 상담만 받으신 뒤 사건을 맡기지 않으셔도 됩니다.

SOURCES

이 글이 따른 조문

  • ·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변호인의 참여 등)
  • · 형사소송법 제244조(피의자신문조서의 작성) · 제244조의3(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법령 조문을 기준으로 절차를 설명한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조사에서 무엇을 말씀하실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며, 이 글로 결과를 예측하실 수는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상담에서 확인해 주십시오.

FAQ

이 글에서 자주 묻는 것

출석요구서를 받았는데 아직 조사 전입니다. 지금 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까

선임 시점은 사건마다 다릅니다. 다만 조사에서 하신 진술은 이후 절차 전체에 남기 때문에, 첫 조사 전에 방향을 정해 두시는 편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조사에 변호인이 함께 들어갈 수 있습니까

피의자 신문에는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에 근거가 있습니다.

출석요구서를 무시하면 어떻게 됩니까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일정을 맞추기 어려우시면 무시하지 마시고 담당 수사관에게 연락해 조율하십시오.

참고인으로 불렸는데 조사 중에 피의자로 바뀔 수 있습니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름을 받으신 단계에서 본인의 지위를 확인해 두시고, 바뀌는 시점에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참여를 고지받으셨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상황을 들려주시면
무엇부터 할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지역과 관계없이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만 받으시고 사건을 맡기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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