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E

이혼 재산분할 자료 여덟 가지 — 집에 있을 때만 모을 수 있는 것

재산분할은 등기부에 적힌 이름이 아니라 기여로 정해지고, 그 기여는 자료로 확인됩니다.별거가 시작되면 손이 닿지 않는 서류가 무엇인지 함께 정리했습니다.

지역과 관계없이 상담하실 수 있고, 상담만 받고 사건을 맡기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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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마음에 두신 분들이 상담에서 처음 꺼내시는 말씀은 대개 무엇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배우자 명의 재산이 대부분인데 본인 몫이 있는지입니다.

두 물음의 답은 같습니다. 자료입니다.

명의가 아니라 기여로 정해집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에 부부가 함께 이룬 재산을 나누는 절차이고 민법 제839조의2가 근거입니다. 기준이 되는 것은 등기부에 적힌 이름이 아니라 그 재산이 만들어지고 유지되는 데 누가 얼마나 보탰는지입니다.

소득 활동을 하신 분만 기여가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가사와 육아로 가정을 유지하신 것도 기여로 봅니다.

다만 법원은 마음이 아니라 기록으로 판단합니다. 오래 함께 살았다는 사실만으로 분할 비율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혼을 준비하신다는 말은 실무에서 자료를 준비하신다는 말과 거의 같습니다.

모아 두실 자료 여덟 가지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어디서 뗍니까
인터넷등기소에서 누구나 발급
무엇을 봅니까
취득 시기와 대출 규모. 혼인 전 취득인지 혼인 중 취득인지에 따라 취급이 갈립니다

계좌 거래내역

어디서 뗍니까
거래 은행에서 발급
무엇을 봅니까
급여가 들어오고 생활비가 나간 흐름. 기간이 길수록 좋습니다

급여·소득자료

어디서 뗍니까
원천징수영수증 · 소득금액증명원
무엇을 봅니까
양쪽 소득 규모. 재산분할과 양육비 산정에 모두 쓰입니다

보험 증권·연금 내역

어디서 뗍니까
가입 보험사 · 국민연금공단
무엇을 봅니까
해지환급금이 있는 보험은 분할 대상입니다. 국민연금 분할은 별도 제도입니다

차량 등록원부

어디서 뗍니까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무엇을 봅니까
명의와 할부 여부

대출·카드 채무 내역

어디서 뗍니까
금융기관 · 신용정보 조회
무엇을 봅니까
빚도 나눕니다. 혼인 생활을 위한 빚인지 개인적으로 쓴 빚인지가 갈리므로 실행일과 사용처가 필요합니다

양육 기록

어디서 뗍니까
등하원 기록 · 진료 내역 · 학교 연락 · 사진
무엇을 봅니까
양육자를 정할 때 실제로 누가 돌봐 왔는지

전월세 계약서·주민등록 이력

어디서 뗍니까
보관 중인 계약서 · 주민센터
무엇을 봅니까
보증금도 재산입니다

집을 나오신 뒤에는 어려워집니다

여덟 가지 가운데 상당수는 지금 집 안 서류함에 있습니다. 등기권리증, 보험 증권, 차량 서류, 전월세 계약서가 그렇습니다. 별거가 시작되면 그 서랍에 손이 닿지 않습니다.

물론 나중에 법원을 통해 상대방 재산을 조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재산명시와 사실조회 같은 절차입니다. 다만 그 절차에는 시간이 걸리고 무엇을 조회해 달라고 특정해야 하므로, 처음부터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이면 범위를 잡기 어렵습니다.

지금 보관 중인 자료를 사본으로 남겨 두시는 것과 나중에 절차로 찾는 것은 준비의 무게가 다릅니다.

모으는 방법에 선이 있습니다

본인 명의로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

하지 마셔야 하는 것
배우자의 휴대전화를 몰래 열어 내용을 옮기는 것

공동으로 보관해 온 가정의 문서를 사본으로 남기는 것

하지 마셔야 하는 것
잠금을 풀어 대화 기록을 빼내는 것

본인이 함께 있던 자리에서 남은 기록

하지 마셔야 하는 것
배우자 명의 계정에 접속해 자료를 내려받는 것

모으신 방법이 위법하면 그 자료를 쓰기 어려워질 뿐 아니라, 별개의 문제가 생겨 이혼 사건보다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기한이 있습니다

협의이혼 숙려기간 (미성년 자녀 있음)

기간
3개월
근거
민법 제836조의2 제2항

협의이혼 숙려기간 (미성년 자녀 없음)

기간
1개월
근거
민법 제836조의2 제2항

재산분할 청구

기간
이혼한 날부터 2년
근거
민법 제839조의2 제3항

🔴 이혼부터 서둘러 정리하고 재산 문제는 나중에 보자고 미루시는 경우에 2년을 놓치는 일이 생깁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청구 자체가 어려워집니다.

부산에서 준비하신다면

법무법인 율강은 부산지방법원 앞에 있습니다. 임경표 변호사가 이혼을, 윤길현 변호사와 이규리 변호사가 가사를 대한변호사협회에 전문분야로 등록했습니다. 등록 사실은 협회 홈페이지의 전문분야 변호사 검색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무엇부터 모으셔야 할지 정리해 드립니다. 상담만 받으시고 결정은 나중에 하셔도 됩니다.

SOURCES

이 글이 따른 조문

  • · 민법 제836조의2(이혼의 절차) 제2항 — 협의이혼 숙려기간
  • ·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 제3항 청구 기간 2년

법령 조문을 기준으로 제도와 준비 자료를 설명한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분할 비율과 금액은 혼인 기간, 기여 내용, 재산 형성 경위에 따라 달라지며 이 글로 예측하실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상담에서 확인해 주십시오.

FAQ

이 글에서 자주 묻는 것

전업주부여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까

가사와 육아로 가정을 유지하신 것도 기여로 봅니다. 소득 활동을 하지 않으셨다는 이유만으로 분할에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배우자 몰래 자료를 복사해도 됩니까

본인이 함께 보관해 온 가정의 문서를 사본으로 남기시는 것과 잠긴 기기를 몰래 여는 것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뒤쪽은 하지 마십시오. 자료를 쓰기 어려워지고 별개의 문제가 생깁니다.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같은 것입니까

다릅니다. 재산분할은 함께 이룬 재산을 나누는 것이고, 위자료는 혼인이 깨진 데 책임이 있는 쪽이 지는 손해배상입니다. 따로 청구합니다.

이혼한 지 시간이 지났는데 지금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까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청구하셔야 합니다. 민법 제839조의2 제3항이 정하고 있습니다. 날짜가 얼마나 남았는지부터 확인해 주십시오.

지금 상황을 들려주시면
무엇부터 할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지역과 관계없이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만 받으시고 사건을 맡기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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