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에는 곧 갚겠다는 말을 들으십니다. 몇 달이 지나면 답이 늦어지고 어느 날부터는 연락 자체가 닿지 않습니다.
이 단계에서 오시는 분들이 가장 먼저 물으시는 것은 사기로 고소하면 받을 수 있느냐이고, 이어지는 말씀은 차용증을 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갚지 않는 것만으로는 사기가 아닙니다
사기죄는 처음부터 속여서 돈을 받아 갔을 때 성립합니다. 빌릴 당시에 갚을 뜻이나 갚을 능력이 있었는지가 성립 여부를 정합니다. 빌리실 때는 갚을 생각이었는데 사정이 나빠져 못 갚게 된 경우라면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은 빌린 시점의 사정을 확인합니다.
- 그 무렵 이미 다른 곳에 빚이 많았는지
- 받은 돈을 말한 용도와 다르게 썼는지
- 빌린 뒤 곧바로 다른 곳에 써 버렸거나 이미 갚을 수 없는 상태였는지
이런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가 없으면 고소를 하셔도 혐의없음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정황이 남아 있다면 그 자료가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고소는 처벌, 소송은 회수
실무에서는 두 절차를 함께 쓰기도 합니다. 형사 절차가 진행되면 상대가 합의를 원해 변제에 나서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순서를 정하는 기준은 사건마다 다릅니다. 상대에게 재산이 남아 있는지와 처음부터 속인 정황이 있는지에 따라 어느 쪽을 앞에 둘지가 달라집니다.
무엇을 구하는가
- 형사 고소
- 상대의 처벌
- 민사 소송
- 빌려준 돈의 회수
누가 정하는가
- 형사 고소
- 수사기관과 법원
- 민사 소송
- 법원
결과로 얻는 것
- 형사 고소
- 형벌
- 민사 소송
- 판결과 그에 따른 강제집행
돈이 들어오는가
- 형사 고소
- 그 절차만으로는 들어오지 않습니다
- 민사 소송
- 상대 재산이 남아 있으면 집행으로 회수합니다
차용증이 없어도 남아 있는 것
차용증이 있는 분은 검색하지 않으십니다. 없는 분이 검색하십니다. 차용증이 없어도 돈을 빌려주신 사실은 다른 자료로 세울 수 있습니다.
계좌이체 내역
- 무엇을 봅니까
- 언제 얼마를 보내셨는지
- 유의하실 점
- 이체 내역만으로는 빌려준 것인지 준 것인지 구분되지 않아 다른 자료와 함께 봅니다
메시지·대화 기록
- 무엇을 봅니까
- 「다음 달에 갚을게」 같은 한 줄이 결정적일 때가 있습니다
- 유의하실 점
- 지우지 마시고 백업해 두십시오
통화 녹음
- 무엇을 봅니까
- 상대가 변제를 약속하는 대목
- 유의하실 점
- 본인이 대화에 참여한 통화를 녹음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제3자의 진술
- 무엇을 봅니까
- 돈을 주고받을 때 함께 있었거나 사정을 아는 사람
- 유의하실 점
- 연락이 닿는지 미리 확인해 두십시오
🔴 자료를 모으실 때 상대가 변제를 인정하도록 하시되 협박이나 반복 연락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하십시오. 받을 돈이 있다는 사정과는 별개로, 연락 방식이 문제가 되면 오히려 본인이 조사를 받는 상황이 생깁니다.
연락이 끊겼다면 소송보다 먼저 할 일
가압류는 판결을 받기 전에 상대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걸어 두는 절차입니다. 소송을 하는 동안 재산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습니다.
소송에서 이기시더라도 집행할 재산이 남아 있지 않으면 판결문만 남습니다. 그래서 순서가 중요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청구하지 못합니다
- 이 기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청구가 어려워집니다
- 다만 상대가 일부를 갚거나 빚이 있음을 인정하면 시효가 다시 시작됩니다
- 주소를 아신다면 내용증명을 보내 시효를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 사이에 빌려준 돈
- 소멸시효
- 10년
- 근거
- 민법 제162조 제1항
상행위로 생긴 채권
- 소멸시효
- 5년
- 근거
- 상법 제64조
부산에서 진행하신다면
법무법인 율강은 부산지방법원 앞에 있습니다. 임경표 변호사가 대한변호사협회에 민사 전문분야를 등록했습니다. 등록 사실은 협회 홈페이지의 전문분야 변호사 검색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지고 계신 자료로 무엇을 세울 수 있는지, 어느 절차를 먼저 둘지 정리해 드립니다.
SOURCES
이 글이 따른 조문
- · 민법 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제1항
- · 상법 제64조(상사시효)
- · 민사집행법 제276조 이하(가압류)
법령 조문을 기준으로 절차를 설명한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사기죄 성립 여부와 회수 가능성은 빌린 시점의 사정과 남아 있는 자료에 따라 달라지며 이 글로 예측하실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상담에서 확인해 주십시오.
FAQ
이 글에서 자주 묻는 것
차용증 없이 빌려준 돈도 소송이 됩니까
계좌이체 내역과 대화 기록으로 빌려주신 사실을 세울 수 있습니다. 어떤 자료가 남아 있는지에 따라 다투는 방법이 달라집니다.
고소와 소송을 동시에 해도 됩니까
가능합니다. 형사와 민사는 별개의 절차이므로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느 쪽을 먼저 둘지는 상대의 재산 상태와 정황에 따라 정합니다.
상대가 연락을 아예 받지 않습니다
주소를 알고 계시면 내용증명을 보내 시효를 관리하실 수 있고, 재산이 확인되면 가압류를 먼저 검토합니다. 연락이 닿지 않는다고 절차가 막히지는 않습니다.
빌려준 지 오래됐는데 지금도 받을 수 있습니까
개인 사이에 빌려주신 돈은 10년, 상행위로 생긴 채권은 5년입니다. 다만 상대가 일부를 갚거나 빚이 있음을 인정하면 시효가 다시 시작되므로, 그런 사정이 있었는지 함께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