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E

회사에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직장 내 조사와 수사 대응

인사팀에서 면담을 요청하는 연락이 옵니다.신고가 접수됐으니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는 말입니다.

지역과 관계없이 상담하실 수 있고, 상담만 받고 사건을 맡기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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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를 남겨 주시면 담당 변호사가 확인 후 연락드립니다.

회사 조사를 내부 일로 보시면 안 됩니다

회사 조사를 내부 일로 보시면 안 됩니다

나중에 수사기관에 제출될 수 있는 문서입니다.

가장 많이 하시는 실수가 회사 조사를 「내부 일」로 여기고 편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작성한 확인서와 경위서, 면담 기록은 나중에 수사기관에 제출될 수 있습니다. 신고인이 고소하면서 함께 내기도 하고, 수사기관이 회사에 자료를 요청하기도 합니다.

급하게 쓴 한 문장이 몇 달 뒤에 나옵니다

기억이 정확하지 않은 부분까지 적으셨다면 뒤에 바로잡기 어렵습니다. 「그때는 경황이 없었다」는 설명은 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급하게 쓴 한 문장이 몇 달 뒤 조사실에서 그대로 나옵니다.

기억이 정확하지 않은 부분까지 적으셨다면 뒤에 바로잡기 어렵습니다. 「그때는 경황이 없었다」는 설명은 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두 절차는 속도가 다릅니다

기간

회사 조사
며칠에서 몇 주
수사
몇 달

결론

회사 조사
먼저 납니다
수사
뒤에 납니다

결과의 행방

회사 조사
사유서가 수사 자료로
수사
형사 절차에 반영

순서를 모르고 회사 절차부터 서둘러 정리하시면 형사 절차에서 불리해집니다.

두 절차의 속도도 다릅니다.

회사 조사는 며칠에서 몇 주 안에 끝나고, 수사는 몇 달이 걸립니다. 그래서 결론이 먼저 나는 쪽은 대개 회사입니다. 그 결과와 사유서가 뒤에 수사 자료로 들어갑니다.

이 순서를 모르고 회사 절차부터 서둘러 정리하시면 형사 절차에서 불리해집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대목

회사 조사에 응해야 합니까

무조건 거부하기는 어렵습니다

정해 두실 것

무엇을 뜻합니까
어디까지 답하고 무엇을 서면으로 남길지

거부

무엇을 뜻합니까
취업규칙에 협조 의무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응하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범위를 정하는 문제입니다.

회사 조사에 응해야 하는지부터 판단이 필요합니다.

취업규칙에 협조 의무가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아 무조건 거부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어디까지 답하고 무엇을 서면으로 남길지는 정해 두셔야 합니다.

징계 시점을 조정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수사 결과를 기다린 뒤 심의해 달라는 요청입니다. 받아들여질지는 회사 규정과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요청 자체는 가능합니다.

언제 어떤 형식으로 내는지가 관건입니다

징계 시점을 조정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사 결과를 기다린 뒤 심의해 달라는 요청입니다. 받아들여질지는 회사 규정과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요청 자체는 가능합니다. 언제 어떤 형식으로 내는지가 관건입니다.

수사기관에서 연락이 오면

처음에 참고인으로 부르더라도 조사 도중에 지위가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연락이 오면 두 가지를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어떤 사건으로 부르는지, 본인이 어떤 신분인지입니다.

처음에 참고인으로 부르더라도 조사 도중에 지위가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차이를 모른 채 들어가시면 준비 없이 진술하게 됩니다.

조사 일정은 조율하실 수 있습니다.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시면 다른 날로 정하셔도 됩니다.

상담에서 정리하는 것

상담에서 정리하는 것

그 문서가 남은 절차의 방향을 정합니다.

상담에서는 두 절차의 일정을 한 장에 놓습니다.

회사에서 무엇을 요구받았고 언제까지 답해야 하는지, 수사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를 나란히 적고 무엇을 먼저 할지 정합니다.

이미 작성하신 문서가 있으면 그 내용을 확인합니다. 그 문서가 앞으로 어떻게 쓰일지 보고 남은 절차의 방향을 잡습니다.

변호인이 조사에 함께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만 그보다 앞서 방향을 정해 두는 일이 더 중요합니다.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다툴지, 지금 말하지 않을 것은 무엇인지 정리하지 않고 들어가면 변호인이 옆에 있어도 조서는 이미 쓰이고 있습니다.

임경표 · 윤길현 변호사 · 대한변협 형사 전문등록

조사에 변호인이 함께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만 그보다 앞서 방향을 정해 두는 일이 더 중요합니다.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다툴지, 지금 말하지 않을 것은 무엇인지 정리하지 않고 들어가면 변호인이 옆에 있어도 조서는 이미 쓰이고 있습니다.

부산에서 상담을 받으신다면

부산에서 접수된 사건은 관할 경찰서 조사를 거쳐 부산지방검찰청으로 넘어갑니다.

법무법인 율강은 부산지방법원 앞 고려빌딩에 있습니다. 거제역 6번 출구에서 걸어서 7분 거리입니다.

오실 때 회사에서 받은 통지문, 본인이 작성한 확인서 사본, 수사기관에서 받은 연락의 내용을 가져오십시오.

임경표 변호사와 윤길현 변호사가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 전문분야를 등록했습니다. 상담 내용은 회사에 알려지지 않습니다.

SOURCES

이 글이 따른 조문

  • · 언제 어떤 형식으로 내는지가 관건입니다
  • · 임경표 · 윤길현 변호사 · 대한변협 형사 전문등록

법령 조문을 기준으로 절차를 설명한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며, 이 글로 결과를 예측하실 수는 없습니다. 판단이 필요한 자리는 상담에서 확인해 주십시오.

FAQ

이 글에서 자주 묻는 것

회사 조사에 응해야 합니까

취업규칙에 협조 의무가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응하시되 어디까지 답하고 무엇을 서면으로 남길지는 미리 정하셔야 합니다.

징계를 수사 결과까지 미룰 수 있습니까

요청은 가능합니다. 회사 규정과 사안에 따라 달라지므로 언제 어떤 형식으로 낼지가 중요합니다.

변호인이 함께 들어갈 수 있습니까

피의자 신문에는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사 전에 방향을 정해 두는 일이 실제로는 더 중요합니다.

지금 상황을 들려주시면
무엇부터 할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지역과 관계없이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만 받으시고 사건을 맡기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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