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MILY
재산분할
명의가 상대방이어도 기여가 인정되면 몫이 생깁니다.
지역과 관계없이 상담하실 수 있고, 상담만 받고 사건을 맡기지 않으셔도 됩니다.
WHO
이런 상황이시라면 해당합니다
- 재산 대부분이 상대방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
- 혼인 기간에 함께 사업을 운영한 경우
- 상대방이 재산을 숨기거나 미리 옮겼다고 의심되는 경우
YOUR STAGE
지금 어느 단계이십니까
단계마다 할 일이 다릅니다. 해당하는 단계를 고르시면 지금 해야 할 일이 나옵니다.
지금 해야 할 일
- 부부 각자 명의의 재산과 채무를 전부 목록으로 만듭니다
- 혼인 시점과 현재의 재산 상태를 비교할 자료를 모읍니다
- 본인의 기여를 보일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합니다
지금 해야 할 일
- 분할 비율과 방법(현금·부동산·연금)을 정리합니다
- 합의하면 반드시 문서로 남깁니다
지금 해야 할 일
- 재산 목록과 기준 시점을 특정합니다
- 숨긴 재산이 의심되면 재산조회를 신청합니다
- 필요하면 처분을 막는 보전처분을 검토합니다
지금 해야 할 일
- 이전등기나 지급이 이행되는지 확인합니다
- 이행되지 않으면 집행 절차를 진행합니다
PROCESS
사건은 이렇게 흘러갑니다
「얼마나 걸리는지」는 사건마다 달라 적지 않았습니다. 대신 각 단계에서 무엇이 결정되는지를 적었습니다.
-
1
상담 · 자료 정리
재산과 자녀 문제의 범위가 여기서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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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협의 · 조정
합의로 끝낼지 재판으로 갈지가 갈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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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송 · 심판
주장과 자료로 다투는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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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판결
재산분할·양육·위자료가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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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행
정해진 대로 지켜지는지 확인하고, 아니면 집행합니다.
ISSUES
무엇이 결론을 나눕니까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다르므로 아래는 일반적인 설명입니다. 실제 판단은 자료를 확인한 뒤에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분할 대상의 범위
혼인 중에 함께 형성한 재산이 대상입니다. 상속·증여로 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유지·증가에 기여한 사정이 있으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여도의 판단 자료
소득 활동만이 아니라 가사와 양육도 기여로 인정됩니다. 다만 이를 뒷받침할 기간과 사정이 자료로 정리되어야 합니다.
재산 은닉과 조회
상대방이 재산을 밝히지 않으면 재산명시와 재산조회,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CHECKLIST
상담에 가져오시면 좋은 것
- 부동산 등기부등본과 시세 자료
- 예금·증권·보험·연금 내역
- 대출과 채무 내역
- 사업체가 있다면 재무 자료
준비가 안 되셨어도 상담은 가능합니다. 없는 자료를 기다리다 시기를 놓치는 편이 더 손해입니다.
CAUTION
먼저 하지 않으시는 편이 좋은 것
- 상대방이 재산을 옮길 조짐이 보이는데 그대로 두는 일옮기고 나면 되돌리는 데 훨씬 큰 비용이 듭니다
- 본인 명의 재산만 급히 정리해 이전하는 일은닉으로 보아 기여도 판단에서 불리해집니다
- 기여를 말로만 주장하고 자료를 남기지 않는 일기여도는 자료가 있는 만큼만 인정됩니다
SCOPE
율강이 하는 일
실제로 제공하는 업무만 적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상황에 따라 필요한 범위가 달라집니다.
- 1 상담·증거 정리 재산 목록 작성, 기여 자료 정리
- 2 협의·조정 분할 조건 협의, 합의서 작성
- 3 소송·심판 재산조회 신청, 보전처분, 변론
- 4 판결·이행 이전등기와 집행 절차
FAQ
이 사건에서 자주 묻는 것
전업주부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까
가사와 양육도 기여로 인정됩니다. 혼인 기간과 재산 형성 과정이 함께 확인됩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숨긴 것 같습니다
재산명시와 재산조회,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의심되는 금융기관과 시점을 특정해 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위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법리에 따라 달라지므로 어떠한 결과도 보장하지 않습니다.
지금 상황을 들려주시면
무엇부터 할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지역과 관계없이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만 받으시고 사건을
맡기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