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MILY
양육비 청구와 이행
판결문이 있어도 들어오지 않으면 절차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지역과 관계없이 상담하실 수 있고, 상담만 받고 사건을 맡기지 않으셔도 됩니다.
WHO
이런 상황이시라면 해당합니다
- 이혼 후 양육비가 계속 들어오지 않는 경우
- 양육비를 정하지 않고 이혼한 경우
- 사정이 바뀌어 금액을 다시 정해야 하는 경우
YOUR STAGE
지금 어느 단계이십니까
단계마다 할 일이 다릅니다. 해당하는 단계를 고르시면 지금 해야 할 일이 나옵니다.
지금 해야 할 일
- 지급 내역과 미지급 기간을 표로 정리합니다
- 상대방의 소득과 직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모읍니다
- 판결문이나 조정조서가 있으면 확인합니다
지금 해야 할 일
- 지급 방법과 시점을 다시 정합니다
- 합의 내용을 문서로 남깁니다
지금 해야 할 일
- 양육비 심판을 청구하거나 금액 변경을 신청합니다
- 상대방 소득 자료를 조회 신청합니다
지금 해야 할 일
- 직접지급명령과 이행명령 가운데 빠른 수단을 고릅니다
- 필요하면 감치와 강제집행을 진행합니다
PROCESS
사건은 이렇게 흘러갑니다
「얼마나 걸리는지」는 사건마다 달라 적지 않았습니다. 대신 각 단계에서 무엇이 결정되는지를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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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담 · 자료 정리
재산과 자녀 문제의 범위가 여기서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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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협의 · 조정
합의로 끝낼지 재판으로 갈지가 갈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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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송 · 심판
주장과 자료로 다투는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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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판결
재산분할·양육·위자료가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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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행
정해진 대로 지켜지는지 확인하고, 아니면 집행합니다.
ISSUES
무엇이 결론을 나눕니까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다르므로 아래는 일반적인 설명입니다. 실제 판단은 자료를 확인한 뒤에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금액을 정하는 기준
부모 양쪽의 소득과 자녀의 나이와 수를 함께 계산합니다. 양육비 산정 기준표가 참고됩니다.
과거 양육비
이미 지난 기간의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기간과 사정에 따라 인정 범위가 달라집니다.
이행 확보 수단
이행명령, 감치, 직접지급명령, 담보제공명령 등 여러 수단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소득 형태에 따라 효과가 다릅니다.
CHECKLIST
상담에 가져오시면 좋은 것
- 판결문·조정조서 또는 협의서
- 입금 내역 (미지급 기간 포함)
- 상대방의 직장과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자녀의 양육비 지출 내역
준비가 안 되셨어도 상담은 가능합니다. 없는 자료를 기다리다 시기를 놓치는 편이 더 손해입니다.
CAUTION
먼저 하지 않으시는 편이 좋은 것
- 미지급을 이유로 면접교섭을 막는 일양육비와 면접교섭은 별개의 의무입니다
- 구두 합의로 금액을 낮추고 기록을 남기지 않는 일나중에 합의 자체를 증명하지 못합니다
- 지급 내역을 정리하지 않고 기억에 의존하는 일미지급 기간을 특정하지 못하면 청구가 어렵습니다
SCOPE
율강이 하는 일
실제로 제공하는 업무만 적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상황에 따라 필요한 범위가 달라집니다.
- 1 상담·증거 정리 미지급 내역 정리, 상대방 소득 확인
- 2 협의·조정 지급 조건 협의
- 3 소송·심판 심판 청구, 금액 변경 신청
- 4 판결·이행 직접지급명령·이행명령·감치·강제집행
FAQ
이 사건에서 자주 묻는 것
상대방이 직장을 자주 옮기면 어떻게 합니까
직접지급명령은 급여에서 바로 받는 방식이라 직장이 바뀌면 다시 절차가 필요합니다. 담보제공명령 같은 다른 수단을 함께 검토합니다.
양육비를 안 준다고 아이를 못 만나게 해도 됩니까
양육비와 면접교섭은 별개의 의무입니다. 면접교섭을 막으면 오히려 이행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법리에 따라 달라지므로 어떠한 결과도 보장하지 않습니다.
지금 상황을 들려주시면
무엇부터 할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지역과 관계없이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만 받으시고 사건을
맡기지 않으셔도 됩니다.